연혁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설립 목적]
미션 : 스포츠를 통한 주체적이고 평등한 사회
비전 : 젠더 렌즈를 장착한 여성 스포츠 지도자 양성 (은퇴 여성 선수를 중심으로)
목표 (1)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목표 (2) 은퇴 여성 선수를 위한 성평등 강사 양성 ‘교육’
목표 (3) 평등한 사회를 위한 ‘스포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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